「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상 엠폭스(MPOX)가 속하는 감염병의 급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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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상 엠폭스(MPOX)가 속하는 감염병의 급은?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라 엠폭스는 제3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엠폭스(MPOX)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신고가 요구되는 감염병군이며, 엠폭스는 2022년 세계적 유행이 확인된 이후 이 범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엠폭스바이러스(Monkeypox virus, MPXV)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으로, 2022년 유행 당시 122개국에서 10,000건 이상의 확진 사례와 약 300명의 사망이 보고되며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로 부각되었습니다 [1].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개의 분기군(clade)으로 나뉘는데, 중앙아프리카 기원의 Clade I은 병원성이 더 높고, 서아프리카 기원의 Clade II는 최근 세계적 유행을 일으킨 계통으로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1]. 이러한 역학적 특성과 전파 양상은 국내에서도 감염병 감시 및 신고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염병의 급수 분류는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신고 의무의 강도와 공중보건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제2급과 동일한 신고 시한이지만 제1급(즉시 신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입니다. 엠폭스가 제3급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된 전파 경로가 비말보다는 밀접 접촉(피부 병변, 체액, 오염된 물품 등)에 국한된다는 역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엠폭스의 재유행은 주로 남성 간 성접촉자(MSM)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2023년 2차 유행 분석에서는 전체 확진 사례 중 상당수가 MSM 집단에서 발생했으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제한적인 바이러스 유입 이후 지역사회 내 전파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는 엠폭스가 호흡기 비말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감염병과 달리 특정 노출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전수 감시가 가능한 제3급 지정이 역학적으로 합리적임을 시사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수행된 2023–2024년 유전체 감시 연구에서도 현지 유행주의 95.2%C.1.1 계통에 속했으며, 4.8%E.3 계통으로 확인되어 다중 유입과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4]. 이러한 계통 분포는 엠폭스가 특정 고위험 집단 내 밀접 접촉망을 따라 전파되며, 광범위한 지역사회 확산보다는 감시 가능한 규모의 집단발생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엠폭스와 같은 제3급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정보알림(Infectious Disease ALERT)을 통해 의료기관에 신속히 공유됩니다. 이 알림 체계는 감염병 대응 최전선의 의료진에게 발생 동향과 대응 지침을 전달하는 채널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7건의 알림이 발령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임상병리사는 검사실에서 엠폭스 의심 검체를 다룰 때 이 알림 체계와 연계된 검사 지침을 숙지하고, 검체 포장·운송 및 생물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엠폭스의 실험실 진단은 주로 피부 병변 도말·가피·수포액 검체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으로 MPXV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검사 결과를 신고 체계와 연동하여 보고해야 하므로, 임상병리사는 검체 접수 단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감염병 등급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3급 감염병은 확진 즉시 신고 대상이므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는 경로가 작동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sights into Monkeypox Virus: Host Immunity, Viral Immune Evasion, Recent Advances in Vaccines, Therapeutic Development, and Future Perspectives.일반논문Chen M, Ren W, Wu X, Khan JM, Nazir H, Rehman SU, Ali F, Li J. (2026) · DOI: 10.3390/microorganisms14020317
  • [2]
    Viral genetics and transmission dynamics in the second wave of mpox outbreak in Portugal and forecasting public health scenarios.일반논문Cordeiro R, Caetano CP, Sobral D, Ferreira R, Coelho L, Pelerito A, de Carvalho IL, Namorado S, Loyens DB, Mexia R, Fernandes C, Neves JM, João AL, Rocha M, Duque LM, Correia I, Baptista T, Brazão C, Sousa D, Filipe P, Alpalhão M, Maltez F, Póvoas D, Pinto R, Caria J, Patrocínio de Jesus R, Pacheco P, Peruzzu F, Méndez J, Ferreira L, Mansinho K, Alves JV, Vasconcelos J, Domingos J, Casanova S, Duarte F, Gonçalves MJ, Salvador MB, Guimarães MA, Martins S, Oliveira MS, Santos D, Vieira L, Núncio MS, Borges V, Gomes JP. (2024) · DOI: 10.1080/22221751.2024.2412635
  • [3]
    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4]
    Phylogenetic and Molecular Evolutionary Insights into Monkeypox Virus Circulation in Shenzhen, China, 2023-2024.일반논문Shi C, Zheng X, Lei L, Xiao J, Yu G, Li Y, Ma Z, Li M, Zeng Y, Lv Z, Chen Y, Tan W, Wang Q. (2025) · DOI: 10.3390/v17091214

임상 시나리오

엠폭스(MPOX)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 실무제3급 감염병으로서의 신고 기준과 검사실 대응

엠폭스는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전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한은 제2급과 동일하지만 제1급의 즉시 신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엠폭스바이러스(MPXV)는 Clade IClade II로 나뉘며, 2022년 세계적 유행은 Clade II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주된 전파 경로는 밀접 접촉(피부 병변, 체액, 오염된 물품)으로, 비말에 의한 광범위한 전파보다는 특정 고위험 집단 중심의 전파 양상을 보입니다.

검사실에서는 엠폭스 의심 검체 취급 시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보알림과 연계된 검사 지침을 확인하고, 생물안전 2등급(BL-2) 이상의 시설에서 검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검체는 피부 병변 도말·가피·수포액이 권장됩니다.

주의

엠폭스 의심 환자 검체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 후 검사의뢰해야 하며, 검체 포장 및 운송은 감염성 물질 운송 규정(UN3373, 카테고리 B)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최소화하고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십시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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