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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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매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4급에서 제3급으로 옮겨졌다. 결핵·콜레라·A형간염은 제2급, 수족구병은 제4급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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