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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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대학원 재학과 신규 면허 취득은 '면제' 사유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유예' 사유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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