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유지의 필수 요건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이나 업무 수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이수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단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검사 지침과 분석 기술의 갱신을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정도관리와 직결되므로, 연초에 교육 일정을 계획해 연말에 몰아서 듣는 상황을 피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