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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E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옳은 것은?

해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의료법 제34조의2제4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34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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