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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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