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수리 전 의료업 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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