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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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수리 전 의료업 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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