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제1호는 시설기준 및 규격, 제2호는 안전관리시설 기준, 제3호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 제11호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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