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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한 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A가 설치 후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37조제1항·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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