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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B가 취할 조치는?

해설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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