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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D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7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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