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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 D가 있다. 「의료법」상 D가 받은 행위 중 허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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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유지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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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유지 조건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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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택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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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유도 목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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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견본품을 제공받은 경우
✓ 정답
해설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허용된다(의료법 제23조의5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5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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