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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의사 C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법」상 C가 사고 발생 시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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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사협회에 3일 이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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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보건소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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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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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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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한다
✓ 정답
해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3조의3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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