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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해설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이 전자서명은 해당 진료를 수행한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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