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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의사 및 참여 주된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 의료인의 '경력 사항'은 법정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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