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경력 사항✓ 정답
2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4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5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수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의사 및 참여 주된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 의료인의 '경력 사항'은 법정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