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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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법령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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