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가목), 주된 증상(나목),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다목), 진료경과(라목), 치료 내용(마목), 진료 일시(바목)를 기록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한 의료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료를 한 의료인의 성명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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