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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E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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