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을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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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을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의료원을 둘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보건의료원을 둘 수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2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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