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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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시행 2024070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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