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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등이다. 약사는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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