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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C군 보건소장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보건법」상 C군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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