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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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B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에 대한 보유 기간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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