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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격리된 사람이 격리 기간 중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검역법」상 이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검역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4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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