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소독·폐기·이동금지(제3호), 감염 또는 의심되는 사람의 감시·격리(제1호),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진찰·검사(제7호), 오염 의심 장소의 소독·사용금지·제한(제4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운행을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의 이동 지시는 가능하나 영구 운행 금지는 아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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