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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소독·폐기·이동금지(제3호), 감염 또는 의심되는 사람의 감시·격리(제1호),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진찰·검사(제7호), 오염 의심 장소의 소독·사용금지·제한(제4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운행을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의 이동 지시는 가능하나 영구 운행 금지는 아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5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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