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및 특정 사유로 해당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등은 검역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검역조사가 생략된 운송수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탑승한 일반 승객이 검역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문제에서 묻는 '검역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선택지 5번은 조문상 검역조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다른 선택지들과 달리 검역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 문제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신고의무자'에 관한 것이었으나, 제공된 조문은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에 관한 것이므로, 조문에 근거하여 검역조사 대상 관련 문제로 교정함)
[근거 조문] 검역법 제6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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