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검역조사는 모든 입국자에게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자동차의 경우 일부 생략 가능), 출국 시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실시하고, 서면 외 질문·검사 등도 가능하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2조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