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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 격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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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에게 격리시설 신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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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원 동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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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 대상자를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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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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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의료기관에 격리 병상 확보를 의무화한다
해설
검역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6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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