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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A는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분류되어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가 요청되었다. 「검역법」상 A가 감시 기간 중 발열 증상을 보여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검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 노출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7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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