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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