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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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킨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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