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특별자치시장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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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입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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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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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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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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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의입원
해설
특별자치시장 등이 직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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