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는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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