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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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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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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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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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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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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마다
해설
같은 법 제41조제3항과 제42조제4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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