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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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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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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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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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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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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시킬 수 있다
해설
같은 법 제41조제2항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동의입원등의 경우다(제42조제2항 단서).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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