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하면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종전에 결격사유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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