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40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로 적절한 치료·요양·사회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 입원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퇴원등에 협조할 의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재산상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유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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