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진단 입원 결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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