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서 계속 입원등이 필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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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서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해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진단 입원 결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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