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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