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test 1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