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은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test 1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