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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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경찰서장이 신고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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