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자 성명, 면허증 사본, 교육 이수 여부, 개인정보 동의서는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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