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등은 10년 등 문서 종류별로 보존 기간이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test 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