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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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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