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입원 중인 환자의 배우자가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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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재활병원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입원 중인 환자의 배우자가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제3항제3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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