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제3항제3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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