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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간호업무, 진단서 등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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