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제2항은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를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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