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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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