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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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