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타해 위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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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같은 법 제65조제1항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입원등과 퇴원등의 일시,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등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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