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65조제1항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입원등과 퇴원등의 일시,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등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