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64조제3항은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문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8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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